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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한 신 고 공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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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-01-02 00:26 조회3,0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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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한 신 고 공고

 

)대한불교 한마음 조계종은 분한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 

 

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분한신고 : 2022년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없는 

 

사찰등록증, 임명장, 승려증, 신분증

 

신고기간 : 20221월부터 215일까지

 

신고처 :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

 

상기 기간내에 분한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각 사암과 승려는

 

종헌 종법에 따라 자동말소하고 직권 제적함을 공고 합니다.

 

총무원 전화 : 055-867-0024, 서울총무원:02-739-4780

 

 

 

  2022년 1월1일

 

)대한불교한마음 조계종 총무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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